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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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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결혼비자

호주 결혼비자(Partner Visa) 개요
1. 호주 결혼비자의 종류
호주 결혼비자는 배우자나 약혼자의 호주 체류를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이며, **임시비자(Temporary)**와 **영주비자(Permanent)**로 나뉩니다.
(1) 파트너 비자 (Subclass 820/801) – 호주 내에서 신청
Subclass 820: 임시비자(Temporary Partner Visa)
호주 내에서 배우자와 함께 체류.
Subclass 801: 영주비자(Permanent Partner Visa)
820 비자를 받은 후 2년 동안 관계 유지 시 영주권으로 전환.
(2) 파트너 비자 (Subclass 309/100) – 호주 외에서 신청
Subclass 309: 임시비자(Temporary Partner Visa)
해외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 후 호주로 입국.
Subclass 100: 영주비자(Permanent Partner Visa)
309 비자를 받은 후 2년 동안 관계 유지 시 영주권으로 전환.
(3) 약혼자 비자 (Prospective Marriage Visa, Subclass 300)
대상: 약혼 상태인 외국인.
목적: 호주 입국 후 9개월 이내에 결혼하고, 이후 파트너 비자(Subclass 820/801)로 전환 가능.
2. 신청 요건
(1) 결혼비자 (Subclass 820/801, 309/100)
법적 결혼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de facto):
법적 결혼 증명서 또는 12개월 이상 사실혼 관계 증빙.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뉴질랜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인이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호주에 정착한 뉴질랜드 시민권자여야 함.
진실하고 지속적인 관계 증명:
사진, 통화 기록, 공동 계좌, 주거 계약서 등 제출.
건강 및 신원 요건 충족:
건강검진 및 경찰 신원 조회 필요.
(2) 약혼자 비자 (Subclass 300)
법적 약혼 상태 증명:
약혼 사실과 9개월 이내 결혼 계획 증빙.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뉴질랜드 시민권자 초청자:
초청인이 해당 요건 충족.
3. 비자 신청 절차
신청자의 신원 증명, 관계 증명, 재정 및 건강 관련 서류.
심사 진행:
심사 기간 동안 추가 자료 요청 및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음.
비자 승인:
임시 비자(Subclass 820/309) 승인 후, 영주비자(Subclass 801/100)로 전환.
4. 주요 서류
결혼 증명서 또는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신분 증빙(여권, 시민권 증명서 등).
재정 능력 증명(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공동 생활 증빙(공동 계좌, 공동 거주 서류).
신체검사 및 신원 조회 결과.
5. 비자 소요 기간
Subclass 820/801: 약 12~24개월.
Subclass 309/100: 약 12~18개월.
Subclass 300: 약 12~15개월.
6.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의 서비스
비자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지원:
복잡한 서류 작성 및 관계 증빙 서류 준비.
관계 진실성 증명:
관계 증빙 자료 구성 및 정리 지원.
신청 진행 모니터링:
추가 요청 자료 및 이민성 문의 대응.
호주 결혼비자와 관련하여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하세요!
서리플 서비스 장점 :
서리플에서서는 호주 전문 변호사 MARA 등록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