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소식
원정 출산과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2025-02-25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2025-02-03
법무부, 2025년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본격 운영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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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42-18, 4층 - saa@seoriful.com
- +52 2 568 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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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 9:00 to 6:00
(토·일: 예약상담)
연수비자

문화예술(D1-00)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해외직접(D-3-11)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기술수출(D-3-1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플랜트수출(D-3-13)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기타기관연수(D-4-2)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한식조리연수(D-4-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한식조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한식조리 연수를 받는 자
사설기관연수(D-4-6)
우수 사설 교육기관에서의 외국인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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