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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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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공증

1. 사실공증이란?
사실공증은 특정 사실의 존재나 상태를 공증인이 확인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사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주요 특징:
- 특정 사실이나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
- 행정사의 인증으로 해당 사실이 법적 분쟁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
-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만 이루어지며, 그 진위 여부는 인증하지 않음.
활용 사례:
- 계약 체결 사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증하여 추후 분쟁 예방.
- 채권-채무 관계: 채무를 변제했거나 특정 약속이 이행되었음을 공증.
- 송달 인증: 내용증명, 경고장 등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확인.
예시:
- “A와 B가 특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이를 증명.”
- “C가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송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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