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회복

한국국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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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 회복 대상자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외국 국적자 중, 만 65세 이상으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해 현재 외국 국적자로 등록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2. 국적 회복의 요건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자의 경우, 특별한 요건이 면제되거나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요건: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가 필요.
현재 외국 국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외국 여권 사본 또는 국적 증명 서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대한민국 국적 회복 이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 필요.
단, 65세 이상은 일부 면제 요건이 적용되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음.
범죄나 법적 제한이 없을 것:

대한민국 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거나, 국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경우.


3. 국적 회복 신청 절차
(1) 신청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공.
과거 한국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외국 국적 증명서류(외국 여권 사본, 시민권 증명서 등).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사진(여권용 2매).
(2) 신청 접수
접수 장소: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외국 영사관(대사관).
신청 비용: 약 20~30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심사 과정
법무부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국적 회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기간: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음.
(4) 결과 통보
국적 회복이 승인되면 법무부에서 결과를 통보하며,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와 관련 행정 처리가 이루어짐.
(5) 국적 취득 후 절차
주민등록증 발급: 국적 회복 후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적 증명서 발급: 필요한 경우 법무부에서 국적 취득 증명서를 추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외국 국적 유지 가능 여부:

65세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 회복 이후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될 수 있음. 이 경우, 외국 국적 포기가 면제됩니다.
단, 외국 국적 행사 불가능 서약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적 상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범죄 경력 및 국가 안전 문제:

대한민국 내 또는 외국에서 범죄 경력이 있거나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국적 회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 관리: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5. 관련 법령
대한민국 국적법 제10조 (국적 회복):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음.
단,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요건과 기타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함.
국적법 시행령 제5조 (국적 회복 절차 및 심사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일부 요건이 완화될 수 있음.


6. 요약
신청 조건: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자, 과거 한국 국적 보유.
주요 서류: 한국 국적 증빙서류, 외국 국적 증명서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신청 기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외국 영사관.
특이사항: 65세 이상은 외국 국적 포기 면제 가능.
필요 시,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에서 절차를 대행하거나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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