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2025년 1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구 분 해당되는 사람 심사 기간 신청 시기
혼인귀화 (국적법6조2항)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약 19개월 (10개월) 2023년 6월 이전 (2024년 3월 이전)
특별귀화 (7조1항1호) 면접 대상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약 19개월 2023년 6월 이전
특별귀화 (7조1항1호) 면접 면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약 8개월 2024년 5월 이전
간이귀화 (6조1항1~3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약 19개월 2023년 6월 이전
간이귀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약 12개월 2024년 1월 이전
간이귀화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약 19개월 2023년 6월 이전
일반귀화 (5조)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자격을 소지한 사람 약 19개월 2023년 6월 이전
국적회복 (9조) 국적회복 신청자 약 7개월 2024년 6월 이전

1.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

귀화 : 장기 출국, 보완 요청 서류 미제출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있음­

국적회복 : 「국적법」제10조제2항제4호(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이후에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복수국적 인정)을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 허가 심사결정 시점에 국내 입국 필요

2.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함(수여식 일시・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

Previous Post
Newer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