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5년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작

법무부가 오는 2025년 1월 10일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외국인의 신분증 이용 편의를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모바일 신분증, 보다 편리한 발급 절차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모바일신분증 앱’을 설치해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2025년 1월부터 개인식별번호(PIN)가 저장된 전자칩(IC)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바일 등록증 발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 발급 가능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다만, 14세 미만 외국인은 국민과 동일하게 국가 모바일신분증 정책에 따라 발급이 제한된다.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모바일신분증 앱을 통해 간편하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원확인을 위한 큐알(QR)코드를 촬영해야만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과 유사하다.

발급 방법 및 절차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1. 모바일 신분증 앱 다운로드

  2. 전자칩 외국인등록증 인식 및 비밀번호 입력

  3. 안면인증(본인확인)

  4.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1. 모바일 신분증 앱 다운로드

  2. 출입국관서 창구에서 큐알코드 촬영

  3. 안면인증(본인확인)

  4.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스마트폰을 변경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앱이 삭제된 경우에도,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별도의 방문 없이 간편하게 모바일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다시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큐알코드를 촬영해야만 재발급이 가능하다.

보안성 강화 및 활용 범위 확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한 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분실 신고 시 자동으로 잠김 처리되어 개인정보 도용 및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어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갖추고 있으며,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의 디지털 차별을 방지하고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이 체류 외국인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신분증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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