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직접생산확인 준비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한 것중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제품을 정부 조달에 등록을 하여 납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이닐까 생각 합니다. 정부조달 나라장터에 등록하기 위하여 아무런 제품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가능 합니다. 오늘은 조달등록을 위하여 공장설립,직접생산, 그리고 조달등록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안내를 드리고져 합니다.

1.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의 경우 공장에 하실수도 있고 따로 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자 중요한것은 업종과 업태를 향후 조달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합니다. 법인 사업의 경우 법인 설립 발기후 법인 정관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 하고 등기에 향후 진행할 업종 등을 나열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검토 사항입니다.

2.공장 등록

공장등록의 경우 개별입지와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 ) 산업단지의 경우 계약을 하면 되므로 부지조성에 대한 개발 인허가가 불요 합니다. 산업단지의 경우 구역이 정해저 있으므로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계약후 공장설립승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계약시 직접생산을 위하여 내가 계약한곳이 나의 업종이 들어 갈수 있는지 유무만 확인 하여야 합니다.

개별입지의 경우 500m2 이상인지 500m2 이하인지에 따라서 하나의 절차가 틀립니다.

500m2 이상의 경우 공장등록 승인 즉 제조시설 승인신청후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생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500m2 이하의 경우 공장등록 필요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달등록을 위하여 공장등록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공장을 등록을 할경우 업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각종 설비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 설비는 향후 직생 심사시도 실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종 별로 공장 등록시 염두 하여야할 사항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어입지개발에관한 법률,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건축법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사항을 확인 하시고 공장등록신고를 하게 됩니다.

3.직접생한확인 등록 절차

공장설립이 완료 되면 직접생산 등록을 진행 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조달을 등록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1회 발급을 하면 2년간 유효 합니다.

소상공인 등록을 하고 직접생산 설비 및 인력을 보유 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상이 합니다.

일예 로 속옷(세부품목-삼각팬지.사각팬디,내복) 을 만드는 회사에서 직접생산을 등록을 하려할경우 기본적으로 생산공장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공장등록증명서)

그리고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보유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① 특종기 3대 이상

– 쌍침기, 오바로크기, 인타로크기, 스쿠이기, 이중환봉기, 징검기, 나나인찌기, 큐큐기, 바스기, 소매달이기,모미라시, 호시미싱, 우대뽕뽕이, 심실링기, 단추달이기,스냅기

② 본봉기 3대 이상

– 본봉기, 칼본봉기, 체인본봉기

③ 재단기 1대 이상

생산인력: 대표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3명이 있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증명이 되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호기서를 및 생산 공정을 설명을 하고 사업ㄱㅖ획서가 들어 갑니다.

이러한 것을 실사를 통하여 확인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접생산 증명서를 발급 하게 됩니다.

4. 조달등록

조달등록을 하기 위하여 정말 업종별로 아주 상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말씀 드릴수는 없고, 첫째는 조달청에 공급자로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생산 공급하려는 목록화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목록화 작업을 하고 등록하려는 제품, 생산하는 제품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을 인증을 받은 곳은 제품만다 다양합니다.

전자 제품의 경우 일반 판매를 위한 KC 인증 전자파 인증등을 받으 셨겠지만 조달등록을 위하여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조달등록용으로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인증을 받으 셔야 합니다.

KTR의 경우 조달 등록 제품의 경우 많은 조합이 있을 경우 생산 제품이 조합의 등록 사항(단체표준 규격서)과 일치하는 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 또는 담당자 께서 반드시 단체표준품질관리 교육을 이수 통과 하여야 합니다. 대략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조달등록의 첫 걸음은 사업자 등록->직접생산->조달등록입니다.

그리고 향후 조달 등록후 매출을 증대 시키려면 각종 인증서를 취득하여 입찰 등에서 유리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공장등록에서 부터 조달등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 든지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