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말에 공장의 직접생산 등록과 조달 등록에 대하여 안내 하겠습니다.
직접생산과 조달 업무는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것 보다는 함께 셋트로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직접생산 등록절차 – 양말공장
양말류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의 원사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요하여 편직,봉제 등의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달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생산 공장.생산시설, 생산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생산공장 :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하면 공장은 산업분류 번호 14411로 공장등록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조달에 등록하는 양말의 경우 육군,해군,공군 등 군부대에 규격이 따로 있습니다.
생산시설
갑종 * | 을종 ** |
갑종편직기 10대이상 | 을종편직기 10대이상 |
임차보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갑종편직기: 뜨개질을 하듯이 실을 짜는 기계로써 아랫바늘과 윗바늘로 양말을 편직하는 설비
**을종편직기 : 뜨개질을 하듯이 실을 짜는 기계로써 아랫바늘로 양말을 편직하는 설비
생산인력
생산직원 3인이상으로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생산공정 설명
원사구입-> 편직-> 봉조(외주가능) ->포장(외주가능)
등등 자료를 준비후 SMPP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양말의 경우 직접생산 관리하여 대한니트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실사를 나오네요. 실사가 끝나면 아래와 같은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조달등록 절차
직접생산을 승인이 끝나며 조달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 합니다.
적격성필가신청-> 협상품목승인-> 자격자료제출->가격협상->계약체결->쇼핑몰 등록요청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생산 등록후 조달 등록시 적격성 절차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1단계 적격성 평가시 필요서류
① 적격성평가신청서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④ 공장등록증명서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⑥ (적격조합이 참가하는 경우)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⑦ 규격서
⑧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의 경우) 협상대상수요물자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기준치에 적합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시험 성적서 제출
⑨ 시험성적서
⑩ 신규 물품의 경우 실적증명서, 인감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현장명 기재, 물품사진 포함) 각 1부.
[2차 양말 가격 자료 제출]
①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➁ 기타 가격증빙자료
③ 견본(모델별 1개)
대략적으로 위와 같은 서류로 조달청에 제출을 한후 조달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서류가 너무 복잡 하시죠. 복잡한것은 행정사에게 맞기 시고 사장님은 사업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