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하여 데이터 베이스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전체출입국공증행정심판기업행정고충민원동포 제목내용태그검색 FAQ [출입국] 고향 방문으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해외에서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1년이상의 해외 체류의 경우 재입국비자를 신청후 출국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출입국] 3년 전 계약한 주소지에 현재도 살고 있긴 한데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지났어요. 체류기간 연장 시 이 계약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괜찮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도 인정 가능합니다.집 계약서로 체류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1) 신청인 명의의 세금 납부 고지서또는 2) 숙소제공자 확인서, 숙소제공자 신분증, 숙소제공자 집 계약서 등으로 대체가능합니다.[출입국] 전자민원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신청 후에 등록증은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전자민원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신청 가능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일 기준이며 주말·공휴일 제외)-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체류기간 만료 1일 전까지 신청가능- 단기체류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체류기간 만료 1일 전까지 신청가능-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 등록외국인(체류기간 만료 1일 전까지 신청 가능),단기체류외국인(체류기간 만료 2일 전까지 신청가능)- 재입국허가 : 출국일 전 3일까지만 신청가능● 전자민원 신청 후 접수증 출력이 가능하며 해당 접수증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발급하는 접수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하이코리아에 접속하여 수시로 민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변경 신청 시신청 후 5일 이내에 교부 일자와 장소를 문자로 받게 됩니다. 지문 수집 대상자의경우 지문 수집 날짜와 장소를 문자로 받게 됩니다.● 기간연장 신청자의 경우 ‘전자민원확인서’를 출력하여 휴대하게 되며 등록증후면에 허가사항 기재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날짜기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변경 신청의 경우 ‘전자민원 접수증’을 휴대하고 지정된 날짜에 출입국 ·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출입국] 다음 주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 예정입니다. 귀국 전 날짜를 맞춰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하려고 하는데,..해외에서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예약이 불가하고 입국한 다음 날부터사전 방문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체류기간 만료일이 곧 다가오는데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꼭 연장신청을 해야하나요?네, 맞습니다. 만료일 전 연장을 받아야만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연장받지 않을 경우 도과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꼭 사전 신청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체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사전방문예약이필요합니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접속 후 ‘방문예약(신청하기)’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가능하니 사전예약 후 예약 시간에 맞춰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주세요.● 혹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외국인 관서를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수수료 2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등록된 대행 서리풀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급한 볼일이 생겨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입국심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국적상실 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상실됩니다. 따라서 한국 여권 사용 시 여권 부정 사용에 해당되므로 미국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94조 제2호처분사항 : 범칙금 최대 3,000만원 통고처분제 조카가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려 하는데, 국내 체류 중 음주 운전으로 4차례 적발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국내체류 중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에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격부여가제한됩니다. 아래 자격변경 제한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가.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보게 되는 경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단, 해당자가 41세가 되는 1월 1일부터는 가능▪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에서 체류 중 아래의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 살인, 약취, 유인, 강도, 강간, 추행, 단체 등 구성·활동의 죄 등- 최근 5년 이내에 상기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인 범칙금처분을 받은 사람관련법령 :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1호·제2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출입국] 2007년에 영주자격을 부여받아 체류 중인 사람입니다. 지인들과 대화 중에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18.9.21. 출입국관리법 제33조가 시행됨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의 영주증발급개시 및 영주(F-5)자격자의 영주증 재발급이 의무화됐습니다. 의무사항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므로 빠른 시일 내 영주증을 재발급 받으시기바랍니다.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4항, 동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처분사항 : 과태료 최대 200만원[출입국] 저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직장에서 퇴사 후 새 직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출입국..방문취업(H-2)자격 경우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한 날 또는 근무처를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취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제3호, 동법 제100조 제2항 제1호처분사항 : 과태료 최대 100만원[출입국] 재외 동포 자격으로 1년째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지의의 추천으로 한달전 부터 근처 식당에서 배달일을 하고 있었는데 , 출입국..재외동포(F-4) 자격의 경우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과사회질서에 반하는 영업장소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배달업은 재외동포(F-4)취업활동 제한직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칙금 처분 대상이 됩니다.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동법 제94조 제8호처분사항 : 범칙금 최대 3,000만원 통고처분[출입국] H2 비자로 일할수 있는 직종취업 가능 업종:농업 및 축산업: 작물 재배업과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이나 밭에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단,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류 채취는 임업으로 분류되어 제외됩니다.어업: 연근해 어업 및 양식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다나 강에서 어류, 갑각류, 해조류 등을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인 제조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의 생산 공정에 참여하는 일이 이에 해당됩니다.건설업: 일반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단,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공장 등의 산업·환경설비 업종은 제외됩니다.서비스업: 음식점, 호텔, 여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성급부터 5성급까지의 호텔과 가족호텔, 콘도 등에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사회복지 서비스업: 아동,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관련 업종: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도소매업: 가정용품, 기계장비,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운수업 및 창고업: 육상 여객 운송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등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취업 제한 업종:특정 서비스업: 배달업과 같은 일부 서비스업은 H-2 비자 소지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배달 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402로 분류되어 H-2 비자 취업 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산업·환경설비 관련 건설업: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공장 등의 산업·환경설비 업종은 취업이 제한됩니다.일부 임업 및 수산업: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류 채취와 같은 임업 활동은 제외됩니다.더욱 자세한 사항은 서리풀 행정사와 상담하세요 12Powered by Mang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