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제조업을 하고 하시는 사장님들 께서 공장 설립을 하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공장설립을 위하여 우선 신규로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사업에 업종을 추가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장을 한다는 것은 제조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분의 경우 단순히 제조를 하여 물건을 공급을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대기업을 제외 하고는 공장을 설립하고 직접 생산을 하고 조달을 등록을 하여 업종의 영역을 넓혀 가는 것이 목표일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공장을 설립하기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공장을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공장을 하기 위한 장소의 경우 우선 면적을 보게 되면 500m2 이상인가
500m2 이하인가에 따라서 진행이 조금 달라 집니다. 크게 다른 것은 아니구요.
우선 500m2 이상일 경우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 셔야 한다는 것이 500m2 이하와 틀립니다.
우선 장소는 위와 같이 정해 집고 그 다음에는 공장의 입지 조건 입니다. 입지 조건이 웬말이냐구요. 개별입지 장소 인가 사업단지 인가. 구분을 해야 겠지요. 개별입지의 경우 지자체에 설립에 관하여 준비를 하여야 하구요. 그리고 산업단지의 경우 단지를 관할 하는 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장을 설립할수 있는 장소인가 아닌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맞는가 토지계회기 및 이용법상 설립이 가능한가 확인을 하여야 한다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사가 다 공장설립 컨설팅을 하니까요. 대략적인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500m2 이상의 경우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그리고 업종별로 상이 하므로 대략적으로 500m2 이상은 잠시 생략..500m2 이하일 경우 를 가정할때 우선 가장 두번일을 하시지 않으려면…. 우선 공장 설립 가능한 장소라고 가정하구요(이것도 이것 저것 많이 따져야 하지만 이제 설립 초기 사장님이시라면 업종 업태 주소만 알려 주시면 행정사가 다안내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 품목이 향후 조달에 등록을 할때 까지 동일 코드로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태 제조 업종 전자칠판 제조 판매 등 … 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 향후 조달에 등록하기 위하여 확인 하여 야 한다는 것입니다.
2. 500m2 이하의 경우 업종이 전자칠판으로 맞추었으면 이제 공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장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공장소재지 계약의 소유 또는 임차 등을 증명을 해야 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맞는지 도 확인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 공장 설립을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사업계획서 입니다.
사업계획서~~~~ 정말 머리아픈 종목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는 향후 조달 등록 할때도 참고 해야 할 사하이 많기 때문에 첫단추 부터 잘 끼워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들어 갈 내용이 어떤 기계를 사용 하고 어떤 공구를 사용 하고
건설 계획은 어떻고 생산은 어떻께 하고 등등등 실질적 제조를 하기 위한 과정을 공정 등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한 이 제품을 만들면서 배출 오염물질이 있는지 없는 지 용수,전기,연료 등을 고려 하여 작성 하게 됩니다. 업종별 작성하는 절차 등이 상이 하기 때문에
문론 행정사도 대한민국 모든 공장설립을 할수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사장님들과 경영 컨설팅을 통하여 완별하게 준비 해 나갑니다.
공장 설립 너무 복잡 합니다.
제조업을 공장을 설립하시려는 경우 사장님께서는 서리풀행정사와 상담을 통하여 안내를 받으시고 공장설립부터 직접생산 조달(나라장터등록까지 죽 따라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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