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원정 출산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한 A씨가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은 원정 출산을 통해 이중국적을 얻은 경우, 성인이 된 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전체 난민 신청 건수 중 약 2.7%인 1,544건이 난민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난민불인정 결정 후 재신청하는 경우도 많으며, 일부는 6번 이상 재신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심사 소요 기간은 1차 심사 평균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17.9개월, 행정소송 22.4개월로 평균 4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 귀화 : 장기 출국, 보완 요청 서류 미제출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있음 국적회복 : 「국적법」제10조제2항제4호(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이후에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복수국적 인정)을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 허가 심사결정 시점에 국내 입국 필요
2.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함(수여식 일시・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024. 9. 30.~11. 30.)**을 2025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연말연시 연휴로 인한 귀국 항공편 예약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가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하며 운영 효율성과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및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협력하여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