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개월 연장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개월 연장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024. 9. 30.~11. 30.)**을 2025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연말연시 연휴로 인한 귀국 항공편 예약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다.

연장 운영 주요 내용
  • 기간: 2024년 12월 1일(일) ~ 2025년 1월 31일(금)
  • 대상: 특별 자진출국기간 내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 2024년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
  • 혜택: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법무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국내 체류 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정부합동단속 및 자체 광역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이번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적극 활용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출국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의 합법적인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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