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으로 농업 관련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보조금,판로확대,수익사업활성화 등 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을 영농조합 법인으로 전환활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직접적인 전환은 불가능 합니다.
그 이유는 : 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은 근거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분 | 협동조합 | 영농조합법인 |
근거 법률 | 협동조합기본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설립 목적 | 조합원 상호 이익 |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지역 농업 활성화 |
설립 인원 | 5인 이상 조합원 | 5인 이상의 농업인 조합원 (또는 농업회사법인 포함) |
수익 배분 | 조합원 간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 | 출자지분 또는 정관 기준에 따른 배분 가능 |
법인격 | 비영리 또는 일부 영리 가능 | 영리법인 |
따라서 협동조합을 해산하고 영농조합법인을 새로 설비하는 절차를 따라 가야 합니다. 오늘은 그 절차를 단계 별로 정리 해드리려 합니다.
1.협동조합 해산절차 및 청산 절차
1) 해산사유 결정
자진해산 : 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 찬성
법정해산: 설립취소 파산 등 법적사유 발생
2)해산결의 총회 개최
해산 사유와 청산인 선임을 의결
3)해산신고
관할 시군구청 에 제출
4)청산절차
청산인은 자산을 환가하고 채권 채무 정리
관보 및 일잔지에 2개월 이상 채권자 공고
5.잔여재산 분배
정관 기준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
공익 목적이 명시된 경우 해당 목적에 따라 처리
6) 법인말소 등기 및 사업자 폐업
등기소에서 법인 말소 등기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진행
2영농조합법인 설립
1.조합원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인 이상 필요
2정관 및 창립총회
정관,운영규정 출자계획 등 준비
창립초회에서 대표자 선출 및 정관 승인
3설립등기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
4 사업자 등록
등기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
5농업경영체 등록
농산품품질관리원 또는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이것만은 반드시~~기억 하세요
해산전에 자산.설비 이전계획을 반드시 세우는 것이 중요 합니다.
예시 상황
A 협동조합이 창고, 트럭,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협동조합을 해산하고 B 영농조합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싶습니다.
이때 필요한 계획은?
항목 | 이전 방법 |
창고 | 협동조합이 B법인에 무상양도, 매각 등의 방식으로 이전 계약 체결 |
트럭 | 차량 명의 이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 이전 신청 |
농기계 | 자산대장을 작성해 양도 계약서 작성 후 B법인 명의로 등록 |
재고 물품 | 조합원 총회 결의로 현물 출자, 또는 무상양도 방식 고려 |
영농조합법인은 영리 법인이므로 세무 계획도 준비 하세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꼭 하세요. 보조금 신청 등 중요한 조건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는 고객님께서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을 하신다고 하셔서
상담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서리풀 행정사는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립니다!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다가 영농조합법인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자산 이전, 세무 처리, 등기, 총회 의결 등
복잡한 법적 절차와 실무 부담에 고민하고 계시진 않나요?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 협동조합 해산
- 영농조합법인 설립
- 자산·설비 이전 계약서 작성
- 총회 의사록, 정관, 등기 관련 서류 준비
- 농업경영체 등록 등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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