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 바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입니다. 이제 한국의 병원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병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뉴질랜드에서 한국의사 면허를 인정한다는 변화가 있었죠.

한국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여도 막상 등록절차를 알아보려하면 복잡한 법령과 까다로운 요건에 막막함을 느끼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서류는 병원에서 하시고 대행은 서리풀 행정사가 대행할수 있도록 깔끔하게 등록 절차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이란?

국내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진료하려면 단순히 외국인을 진료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의료 기관이 해외환자를 우치하여 진료하기 위하여는 [ 의료 해외 진출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류 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정식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습니다.

등록대상요건

1.등록대상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기관 (피부과,성형,치과 등등등)

2. 주요등록 요건

전문의 1인이상 상시근무: 행당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최소 1명이사 상시 근무하도록 확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가입: 외국인 환자엑 발생할수 있는 의료 사고에 대비하여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서류 준비 및 신청

제출서류

세부내용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서

  • 별지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

  • 대표자명, 기관명, 소재지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 허가증과 반드시 일치하게 작성

  • (대표자 직인 및 날인)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 허가증

  • 의료기관 변경사항 일체 기재된 서류 사본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전문의 진료과목별 의사 명단(제출기관 직인 또는 서명 날인)

  • 진료과목별 전문의 자격증 1부 이상 제출

  • 치과, 한의과는 치과(한의과)의사면허증 사본 제출(전문의 자격증은 선택사항)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서

  • 가입 배상한도액은 의원급 또는 조산원 1억원, 병원급 의료기관 1억원, 종합병원 2억원 이상

  • 의료인 개별 가입 경우 진료과목별 전문의별 보험 증명서류 제출

  • 보장범위는 외국인환자를 반드시 포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의 정보와 개설허가증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단, 의료법인 등은 대표자가 상이할 수 있음)

  • 도로명 주소 표기

사업운영계획서

  • 기관 기본사항,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등 기술

4. 심사 및 등록증 발급

제출된 서류의 검토 후 요건 충족시 등록증을 발급 합니다. 처리 기간은

위에 보시 듯이 20일 입니다.

5. 유의 사항

  •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의 등록 유효기간 : 등록일로부터 3년

  • 유효기간 이후에도 유치사업을 하려는 경우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갱신절차 이행 완료 필수

  • 등록기간 중 등록요건 유지 필수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통보 대상이 됨

  •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지 않고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정보 변경 신청 절차 필요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유치실적을 외국인환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시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 11조[보고의무])

  • 실적보고를 하지 않을시 시정명령이나 유치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의료해외진출법 22조)

6. 실적보고 항목

구분

의료기관

유치사업자

법정항목

– 환자등록번호1) 및 출생연도

– 성별

– 국적

– 외래 방문일수2) (진료일자, 진료유형)

– 진료과목

– 입원기간(입퇴원 일자)

– 주상병명3) (주진단 상병코드)

– 환자등록번호1) 및 출생연도

– 성별

– 국적

– 방문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유치기관 등록코드)

–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진료일자)

– 진료과목

– 입국일 및 출국일

법정 외 항목

– 중국, 러시아 국가의 행정구역

– 유치유형 (미군/글로벌보험/국비/국내유치사업자/해외에이전시/자발적내원/기타계약)

– 진료비

7.유치사업 폐업시

1. 폐업 신청 시, 기 발급된 등록증은 반드시 폐기하여야 함

2. 현재 계약체결자 등 유치 소개 중에 있는 환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3. 당해연도 외국인환자유치 실적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되어야 함

 

서리풀 행정사가 함께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서리풀 행정사는 서류 준비부터 등록 사후 관리 까지 전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최신법령과 절차에 맞춰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