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 판매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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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 판매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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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등록이란?
정의: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허가 또는 등록 절차.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요구사항.
목적:
화장품 제조·유통의 위생 관리 강화.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제공.

2. 화장품 사업 유형
(1) 화장품 제조업
정의: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
등록 요건:
제조 시설 및 설비를 보유.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춤.

(2) 화장품 책임판매업
정의: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사업.
등록 요건:
화장품의 유통 및 품질 안전을 책임지는 시스템 운영.
제조시설 없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 가능.

3.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등록 요건
(1) 제조업 등록 요건
시설 요건:
제조 시설(배합기, 혼합기, 충진기 등) 및 품질 검사실 구비.
작업장, 세척실, 포장실 등 작업 공간 분리.
품질 관리 요건: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을 준수.
원료 및 완제품의 품질 검사 체계 구축.
위생 요건:
작업 환경의 청결 유지.
종업원 위생 관리(작업복, 손 세척 등).

(2) 책임판매업 등록 요건
품질 및 안전관리 시스템:
제품의 유통 후 안전성 모니터링 체계 구축.
위탁 제조 계약:
OEM·ODM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 제조업체와 계약서 필요.
등록 대상: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판매하려는 모든 화장품 사업자.

4. 등록 절차
(1) 화장품 제조업 등록
준비 서류:
제조업 등록 신청서.
시설 배치도(작업실, 품질 검사실 등).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 신청: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또는 지역 보건소에 신청.
현장 심사:
작업 환경 및 시설에 대한 실사 진행.
등록 완료:
등록 승인 후 제조업 허가증 발급.

(2) 책임판매업 등록
준비 서류: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탁 제조 계약서(OEM·ODM 시).
유통 안전 관리 계획서.
등록 신청: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온라인 신청.
등록 승인:
서류 검토 후 등록 완료.

5. 등록 후 준수 사항
제조업 준수 사항:
제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지속 준수.
화장품 생산 기록 및 품질 검사 기록 보관.
책임판매업 준수 사항:
판매 제품의 유통 안전성 모니터링 및 관리.
불량 제품 발생 시 회수 및 보고 체계 구축.

6. 주요 혜택
시장 신뢰도 증대:
법적 요건을 준수한 제품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수출 경쟁력 강화:
제조 및 판매 등록은 해외 수출 시 필수 조건으로 인정.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중소기업 지원 사업 및 연구 개발 과제 참여 가능.

7.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의 컨설팅 서비스
(1) 등록 컨설팅
사업 유형별 요건 진단: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 요건에 따른 맞춤형 준비 방안 제시.
시설 및 시스템 설계 지원:
제조업 등록을 위한 작업 공간 설계 및 위생 관리 시스템 구축.

(2)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서, 품질 관리 계획서 등 복잡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3) 현장 심사 준비
제조업 등록 시 현장 실사 대비 점검 및 사전 조치 지원.

(4) 등록 후 지원
제조 및 판매업 유지 관리에 필요한 법적 요건 안내.
추가 제품 출시 시 신고 및 유통 관리 체계 지원.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등록은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법적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성공적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제조 및 판매 등록의 복잡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기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문의는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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