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4년 9월 26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및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그동안 경제·산업계의 비자 및 체류 정책 수요는 증가해 왔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미비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해 각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운영 절차
단계 | 내용 |
---|---|
1단계 | 경제계 또는 관련 부처에서 비자·체류 관련 정책 수요 제기 |
2단계 | 소관 부처 검토 후 법무부에 정책 제안서 제출 |
3단계 | 민관 심의기구에서 정책 분석 및 제도 개선 여부 결정 |
주요 사례
사례 | 내용 |
A 회사 | 자동차 부품 제조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산업부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 건의 |
비전문 취업자 B | 기존 E-9 비자로 작업반장으로 근무 중이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희망 |
C 건설회사 | 연평균 공사금액 변동으로 인해 숙련기능인력 안정적 확보 어려움 |
법무부는 2024년 11월부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민관합동 심의기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합리적 개선
(1) 한국어 요건 완화 특례 도입
기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를 취득해야 했으나, 업무가 바빠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도록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2026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다.
(2) 건설업 허용인원 산정 방식 개선
기존 방식에서는 연평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숙련기능인력 허용인원을 정해 소규모 건설업체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숙련기능인력 허용인원을 재산정하도록 변경했다.
기준 | 기존(현행) | 개선 후 |
연평균 공사금액 | 1억 원당 0.1명 | 1억 원당 0.4명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적용) |
(3) 비수도권 기업 인력 확보 지원
수도권 취업 선호로 인해 지역 기업들이 숙련기능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비(非)수도권 지역에서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을 경우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체류 요건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향후 전망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제·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비자·체류 정책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가 원활하게 시행된다면, 국내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