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제도 대폭 개선

계절근로자 제도 대폭 개선… 업무 허용범위 확대 및 인권보호 강화

정부가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하며 운영 효율성과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및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협력하여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확대… 농협 사업장 근무 허용

기존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되지만, 폭염·장마 등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반면, 유휴 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에서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단, 근로자별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만 농협 사업장 근무가 가능하다.


최소임금 보장 기준, 일수에서 시간제로 변경

기존에는 체류기간의 75% 이상 근무해야 최소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기준이 변경된다. 예를 들어, 농번기(4·6월)에는 주당 48시간 근무하고, 혹서기(7·8월)에는 주당 35시간으로 조정하는 등 유연한 근로계약이 가능해진다.

구분기존 최소 고용 보장 기준변경 후 최소 고용 보장 기준
C-4 자격 (90일 체류)최소 68일(75%) 이상 고용 보장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 임금 보장
E-8 자격 (5개월 체류)최소 113일(75%) 이상 고용 보장주당 35시간 이상 근무
E-8 자격 (8개월 체류)최소 180일(75%) 이상 고용 보장주당 35시간 이상 근무

예시: 농번기(4·6월)에는 주당 48시간(주6일, 8시간), 폭염·장마(7·8월)에는 주당 35시간(주5일, 7시간) 근무 등 유연한 근로계약이 가능하며, 혹서기 등 근로자의 적정 휴식 보장.


결혼이민자의 계절근로자 초청 방식 변경

현재 결혼이민자는 4촌 이내(배우자 포함) 최대 20명까지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으나, 허위·과다 초청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10명 이내로 축소한다.

변경 내용기존변경 후
초청 인원최대 20명최대 10명
초청 범위4촌 이내(배우자 포함)2촌 이내(배우자 포함)
시행일초청 인원 축소: 2025.1.1.
초청 범위 축소: 2026.1.1.

계절근로 체류자격 단일화 및 체류기간 연장

그간 체류기간에 따라 C-4(90일 미만)와 E-8(5개월 이상)으로 이원화된 체류자격이 운영되어 혼선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일 체류자격(E-8)으로 통합된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상한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입법 예고 기간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다.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대책 강화

정부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피해 근로자가 재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침해 유형별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합동 점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때 송출 과정에서 사인·단체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도입·송출 행정비용을 계절근로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현장 중심의 지속적 개선 추진”

법무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협력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revious Post
Newer Post

1 Comment

  • 나**

    2020-11-12 - 6:33 오후

    서리풀 행정사님 회계사님의 도움으로 요양원 설립을 무사히 마칠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설립하고자 하니
    정말 많은 서류 절차가 필요하여 힘들었는데 도움주셔서 감사 합니다.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