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원정 출산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한 A씨가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은 원정 출산을 통해 이중국적을 얻은 경우, 성인이 된 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전체 난민 신청 건수 중 약 2.7%인 1,544건이 난민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난민불인정 결정 후 재신청하는 경우도 많으며, 일부는 6번 이상 재신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심사 소요 기간은 1차 심사 평균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17.9개월, 행정소송 22.4개월로 평균 4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