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 귀화 : 장기 출국, 보완 요청 서류 미제출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있음 국적회복 : 「국적법」제10조제2항제4호(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이후에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복수국적 인정)을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 허가 심사결정 시점에 국내 입국 필요
2.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함(수여식 일시・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