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5년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본격 운영

법무부가 2024년 9월 26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5년부터 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민 일자리 보호와 불법체류 방지 등의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도입 배경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국민 일자리 침해 및 불법체류 증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법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자종류별(숙련수준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비자 발급규모를 사전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비자 발급규모 산정 및 공표 방식

비자 발급규모는 ▲자료 수집 및 실태조사 ▲실태 분석 ▲분야별 규모 결정 ▲사전 공표 ▲평가 및 조정의 과정을 거쳐 산정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산업 주무부처 및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고, 민간 연구진을 통한 국민 고용 영향 분석 및 업·직종별 부족 규모 조사 등을 병행하여 연간 도입 규모를 결정한다.

2025년 주요 취업비자 발급규모

법무부는 2024년 비자 발급 현황, 각 산업 주무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의견,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규모를 설정했다.

1. 전문·기능인력 비자(E-7 시리즈)
  • 기존 도입 분야는 별도 제한 없이 운영되나, 신규 도입 분야 및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는 발급규모 상한을 유지함.

  • 신규 도입 분야(시범 운영)

    • 건설기계제조업: 용접·도장원

    • 자동차부품제조업: 성형·용접·금형원

    • 자동차종합수리업: 판금·도장원

    • 도축업: 도축원(기능직군 한정)

    • “비자 제안제”를 통해 시범 도입규모, 도입 요건, 절차 등을 확정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 도입 여부 결정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 2024년과 동일한 연간 3만 5천 명으로 설정

2. 비전문인력 비자(E-8, E-9, E-10 시리즈)
  • 계절근로(E-8): 2024년 대비 증가하여 연간 74,689명 배정

  • 고용허가제(E-9): 2024년 상한(165,000명) 대비 축소된 130,000명으로 조정

  • 선원취업(E-10): 기존과 동일한 23,300명 유지

외국인력 유입 모니터링 및 대응 방안

법무부는 비자 발급규모를 설정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입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과도한 외국인력 유입이나 불법체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체류·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발급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향후 전망

법무부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매년 과학적 분석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설정함으로써, 외국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장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리풀 

< ’25년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규모(붙임2) >

구 분

업종

’24년 발급량

(비자 발급 상한)

’25년 비자
발급 상한

비 고

전문

·
기능

인력

신규

도입

(기능
인력)

판금・도장 정비원
(E-7-3)

자동차

종합수리업

해당 없음

추후 확정

▫ “비자 제안제”를 통해
비자 발급규모, 발급 요건 등 확정 예정

▫ ’24년 시범 도입 3개 분야* 비자 발급규모 상한은 동일 수준(300~400명) 유지

  * 요양보호사(E-7-2),
항공기(부품)제조원(E-7-3)
송전전기원(E-7-3)

건설기계제조
용접・도장원
(E-7-3)

건설기계

제조업

자동차부품제조

성형・용접・금형원
(E-7-3)

자동차 부품

제조업

도축원

(기능직군 한정)
(E-7-3)

도축업

숙련기능인력
(E-7-4)

제조업,

건설업 등

13,474

(35,000)

35,000

(’24년과 동일)

▫ 제조업 인력 부족 규모,
전환 시뮬레이션 결과,
최근 제도 개선사항 및 관계부처 의견 고려

비전문

인력

계절근로(E-8)

농·어업

56,802

(67,778)

74,6891)

“법무부 배정심사
협의회” 결정(’24.11.26.)

고용허가제(E-9)

제조업,

건설업 등

81,470

(165,000)

130,000

제45차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결정·공고
(’24.12.27.)

선원(E-10)

어업 등

21,6442)

(23,300)

23,300

총 체류인원 한도 내 발급

(’24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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