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4년 11월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개월 연장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024. 9. 30.~11. 30.)**을 2025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연말연시 연휴로 인한 귀국 항공편 예약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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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

법무부는 2024년 9월 26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및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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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제도 대폭 개선

정부가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하며 운영 효율성과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및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협력하여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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