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024. 9. 30.~11. 30.)**을 2025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연말연시 연휴로 인한 귀국 항공편 예약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가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하며 운영 효율성과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및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협력하여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