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 뷰티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의 유명상권 명동 강남. 그리고 올리브영 같은 곳에서 화장품이 없어서 못팔 정도가 되고 있죠. 그만큼 한국 화장품의 위상도 K팝처럼 올라 가서인지 화장품 판매,화장품 제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가 바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책임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사후관리 및 표시기재사항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란?
화장품책임판매업은 화장품법에 따라 책임판매업자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2. 등록 대상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타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해외에서 제조된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업체
3.필요 서류
1)사업자등록증 :업종: 화장품 책임판매업(화장품 제조업이 아님) 포함
2)책임판매관리자 지정:관련 자격을 갖춘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해야 함
화장품 관련 전공자,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자 등 자격 요건 충족 필요
3)중소기업확인서
4)화장품_위수탁계약서
5)품질관리기준메뉴얼
6)책임판매 안전관리기준메뉴얼
7)등록 신청서 제출
4. 등록 후 준수 사항
제품별 품질 및 안전성 확보
표시 기재사항 준수
사후관리 및 부작용 보고 의무
품목 보고 (수입 화장품의 경우, 별도 품목 보고 절차 필요)
5. 유의 사항
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제품을 판매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도 주기적인 자율점검 및 관리가 필요
수입 화장품의 경우, 추가적인 신고 절차가 요구될 수 있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지만, 이후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하여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은 화장품 관리법에 대한 조문을 참조하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8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이어야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2.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한다) 학과 또는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3.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한다)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의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한다)
3의4.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3. 14.>
1.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2. 별표 2의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업무
3. 원료 및 자재의 입고(入庫)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ㆍ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 제조업자를관리ㆍ감독하는 업무
③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경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말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를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
책임판매관리자는 해당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책임판매관리자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오늘은 간단하게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내일은 화장품 제조 판매에 대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 서리풀 행정사와 함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