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도 이제 기업처럼, 농업회사 법인 설립가이드
요즘 농업은 단수한 생산을 넘어 브랜등화 , 가공, 유통, 수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확정형 농업을 제대로 하려면 바로농엉회사법인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회사 법인은 영리 목적의 농업법인 입니다.
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농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입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형태로 가능 합니다.
비농업인도 출작가 가능 합니다.
2. 설립요건 요약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참여
농업인 출자지분이 최소 10% 이상
비농업인은 출자만 가능하며 운영은 제한됨
* 농지를 취득 하려면 임원 1/3 이상이 농업이 이어야 합니다.
3. 설립절차 간단 정리
1)발기인 구성 (1인이사)
2) 정관작성 (회사목적,사업명시)
3) 창립총회개최
4) 임원 선임 및 이사회 구성
5) 자본추랒(현금,농지,기계 등)
6) 법인 설립 등기 (관할등리소)
7) 사업자등록 (세무소)
8) 농업경영체 등록(농관원)
9) 지자체에 설립통보
4. 가능한 사업
농업 생산 및 가공
농산물 유통판매
농작업 대행
농촌 관광 체험사업
농기계 임대 수리
종묘,종균 생산 등
예) 감사농업회사-> 감자칩 제조 및 브랜드로 출하
5. 설립후 받을수 있는 혜택.
법인세 감면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감면
보조금 및 정책자금 신청 가능
농기계 및 장비 정부 지원가능
농지 소유 허요 (특정요건 충족시)
부가세 영세율 및 환급
6. 농업회사법인이 잘 맞는 경우
브랜드를 만들고 싶을때
가고/유통 사업을 함게 하고 싶을때
농업을 전문 사업체로 운영하고 싶을때
외부투자 유치가 필요한경우
외국 노동자를 고용 하는 경우
* 한마디로 노업을 비지니스로 키우고 싶은 분에게 적합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vs 농업회사법인 비교표
구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설립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설립 목적 | 조합원의 공동 이익 도모 (비영리) | 농업을 통한 영리 추구 가능 |
설립 인원 | 5인 이상의 농업인 | 1인 이상 가능 (농업인 또는 법인 등) |
법적 성격 | 비영리 단체법인 | 영리 목적 회사법인 (주식회사/유한회사) |
출자 형태 | 좌수 기준(1좌당 금액), 주식 개념 없음 | 주식 또는 지분 출자 |
배당 가능 여부 | 배당 불가 (수익은 조합 공동사업에 재투자) | 배당 가능 |
조합원/주주 자격 | 농업인만 가능 | 농업인 및 비농업인 모두 가능 (단, 농업인이 과반 이상 유지 필요) |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 비농업인 출자 불가 | 최대 50% 이내로 제한됨 |
법인 설립 절차 | 총회 의결 → 등기 | 발기인 설립(또는 창립총회) → 등기 |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 제약 많음 (외부투자 어렵고, 공공지원 중심) | 투자유치 가능, 법인 전환 용이 |
정부지원 대상 | 각종 농업보조금 및 공동사업 지원 가능 | 정부지원 대상이나 법인의 영리성 평가됨 |
대표자 | 조합장 또는 대표자 | 대표이사 |
정관 필수사항 | 조합원 자격, 출자, 총회 등 | 주주 자격, 목적, 배당, 회계 등 |
적합 대상 | 마을 단위 공동생산·공동출하·공동구매 중심 | 개인 중심의 농업 창업, 농업 스타트업, 가공/유통기업 등 |
농업회사 법인은 혼자 하는 농사 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사업화된 방식입니다. 설립에서 부터 정과,출자구성, 사업계획을 쳬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설립부터 운영까지 서리풀 행정사와 상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