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세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단순히 법인 설립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설립 전부터 철저한 준비와 확인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농업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 제도를 총정리해드립니다.


1. 법인 설립 및 출자 시 세제 지원

 

① 등록면허세 면제

  • 대상: 농업법인 설립 시

  • 내용: 자본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유효기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4항

 

② 농지·초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 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 내용: 농지나 초지를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 조건: 4년 이상 직접 경작, 해당 토지 반경 30km 이내 거주 등

  • 한도: 연간 1억, 5년간 2억까지 면제

  • 주의사항: 출자 후 3년 내 지분 양도 시 추징 가능


2. 법인 운영 시 주요 세제 감면

① 법인세 감면

구분

감면 내용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기타 작물재배업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1인당 연간 6억 소득까지 면제

농업회사법인: 연 50억 이하 소득 감면

축산업, 임업, 유통 등

농업회사법인: 소득 발생 연도 포함 5년간 50% 감면

※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부가가치세 감면

  •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업용 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업용 파이프 등 59개 품목: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농업용 석유류: 면세유 혜택

적용 기한은 대부분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나, 향후 연장 여부는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세목

감면 내용

취득세

설립 후 2년 내 영농 목적 부동산 취득 시 75% 감면

그 외 직접 사용 목적의 부동산은 50% 감면

등록면허세

담보물 등기 시 50% 감면

주민세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 재산분 및 종업원분 면제

재산세

영농·유통·가공 목적 부동산 50% 감면

청년농업법인의 경우 감면 대상 기간이 4년까지 확대


5. 배당 시 소득세 감면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1인당 연 1,200만 원 배당소득세 감면 (초과분 5% 분리과세)

  • 농업회사법인: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면제, 그 외 소득은 분리과세

배당소득세 감면 역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요건입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하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세금 관련하여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면 많은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단순히 “농업과 관련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체 등록, 직접 사용 요건 충족, 감면 기간 및 한도 내 사용 등이 필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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