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서울,대구,대전,부산등 대도시 주택가 골목에도 외국인 관광갱이 많이 보이시죠. 그중에 일반 가정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관광객들도 많은 데요. 이것이 바로 외국인 관광도시민박 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이도 등록을 하고 운영할수 있을 까요? 오늘은 강남구청 기준으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등록 방법과 서류를 안내 드릴께요.
[아래는 서울 강남 기준입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란 ?
외국인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고하는 제도 입니다.
1) 대상주택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X 오피스텔 원룸형 도시형새확주택 불가
2) 조건
도시지역
주택 연면적 230m2(약69평) 미만
실제 거주자(신청인)만 가능
법인 등록 불가 개인만 가능
2. 등록절차
1) 주택요건 확인
관계자 동의서 확보(소유자,입주민,관리사무소 등)
관광사어 등록신청서 제출
현장실사 및 요건 확인
등록증 수령 및 사업자 등록
3.구비 서류 요약
서류명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평면도 & 배치도 |
소유자·입주민·관리사무소 동의서 |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위임장 |
등록시 주의 사항.
내국인에게 유학 숙박제공 불가 (위홈 예외- 규제샌드박스 허용 기업)
소음,매연,풍기문란 행위 등 금지
성매매 사행성 등 불법행위시 처벌 대상
4. Q&A 자주묻는 질문
Q. 내 집이 연면적 230m2 넘는데 등록이 불가인가요.
A. 아닙니다. 계단,주차장 등 공용면적 제외한 내 세대의 순수 주거면적이 기준입니다. \
Q.오피스텔도 등록 가능 할까요?
A.안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등록 불가 입니다.
Q.관리사무소에서 도의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로 대체 가능 합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소규모 자가 창업아이템으로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일상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소개 할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되죠.
도시 민박창업이 고민이시라면 서리풀 행정 사와 함께 하세요. 서류 준비에서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서리풀 행정사가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