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설립요건

마을 농업을 함께 하는 시작 ” 영농조합법인’설립이 그 첫발걸음 입니다.

농업을 함께 하는 좋은방법 , 바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 힘들었던 농업을 마을 사람들과 협업으로 운영해보자”

“공동으로 생산하고 판매 까지 해보자”

이런 마음이 모이면 영농조합법인의 시작이 됩니다.

  1. 영농조합법인이란

영농조합 법인은 농업인드리 모여 만든 협업 농업경영체 입니다.

쉽게 말해 협동조합+ 법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산물 생산부터 가공 판매 수출까지

농작업 대행 , 농촌관공, 공동이용 시설가지도 가능

이 모든걸 함께 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입니다.

-법적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2. 영농조합 법인 설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해야 합니다.

비농업인도 참여 가능하지만 의결권이 없는 준 조합원으로만 가능 합니다.

조합원 5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1년이내에 충원 그렇지 않으면 해산 대상이 될수 있어요.

 

3.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 한눈에 보기

1)발기인구성(5인이상)

2)정관작성

3)창립총회 개최

  • 임원선출

  • 정관승인

  • 사업계획승인

4) 자본금 출자

5) 설립등기 (등기소)

6) 사업자등록(세무소)

7) 농업경영체 등록(농관원)

8) 지자체 통보 (시.군.구)

* 설립부터 등록까지 꼼꼼히 챙기시면 보조금,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어요.

4. 영농조합법인 설립으로 어떤 사업을 할수 있나요

1)농업 생산 가공 유통

2) 공동판매 수출

3) 농작업 대행, 체험농장운영

4) 농촌 관광 휴양사업

5) 공동 이용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예시) 마을에서 공동으로 감자 생산-> 저장·포장 -> 브랜드 감자로 판매

 

5. 영농조합법인 이런 혜택이 있어요.

농기계, 저장시설등 보조금 신청가능

농산물 판매 시 부가세 면제 혜택

농지소유 허용 (법인명의)

농업용 전기요금 적용 ,농업용유류

법인세 감면 및 지방세 감명 등

* 특히 농기계 및 시설 지원은 마을 공동사업에서 매우 큰 장점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은 단순한 법인의 설립이 아니라 “함께 농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협업 약속” 입니다. 정관도 중요한 “서로의 규칙”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고 투명한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 합니다. 서류 작성에 어려운 부분은 서리풀 행정사 남상우 행정사가 처음 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설립을 도와 드립니다. 처음이 어렵지 만들고 나면 보람이 더욱 큰 게 영농조합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