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로 첫 E-7 비자 발급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로 첫 E-7 비자 발급… 돌봄 인력 부족 해소 기대

서리풀 기자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돌봄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요양보호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의 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 유학을 와서 학업을 마친 후,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체류하며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 국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하면서,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받았다.

지난해 7월 법무부는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심화되는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7 비자 대상 직종에 ‘요양보호사’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이후, 국내 대학에서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개설되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첫 비자 발급 사례를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의 우수한 외국인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해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돌봄 관련 직종에서도 외국인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E-7 비자 발급을 계기로 한국 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요양 시설뿐만 아니라 의료 및 복지 분야에서도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앞으로도 외국인 비자 및 체류 정책과 관련된 최신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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